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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목차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2.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방법
         1) 고지
         2) 납부기한
         3) 납부방법 
         4) 분할분과 분할납부 방법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대상과 제외대상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11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소득세 중간예납과 추계액 신고 그리고 법인사업자들, 특히 3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중간예납 방법과 추계액 신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즉 1월1일 ~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인 고지제로 운영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함으로써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비용과 행정비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것임으로 모든 대상자는 중간예납에 대해 성실히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방법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령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3년 11월 30일 (목)

3)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홈택스 / 손택스 / 국세계좌나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방문 납부)

 

PC 홈택스 전자 납부 (이용시간 07:00~23:3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모바일 손택스 설치하여 납부 (이용시간 07:00~23:30)

 

 

✓ 손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4) 분할분과 분할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의 금액이 상당한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도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대상이며, 고지된 세액 중 일부를 11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말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4년 1월 31일(수)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분납 납부 :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대상과 제외대상

 

 

 

 

 

 

 

1) 중간예납 대상 : 국세청은 전국의 개인사업자 대략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법 : 중간예납의 계산은 전년도 납세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중간예납액은 결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 확정신고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사례를 들자면, 한 개인사업자가 2022년 지난해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00만 원을 납부하고 올해 5월에는 2022년도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로 6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면, 이분의 경우 총 8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신 것이 됩니다. 이 분이 올해 11월에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은 2022년 총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인 400만 원으로 책정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400만원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실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는 소득의 종류나 금액, 사업의 상황에 따라 여거라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혹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소득 등 특정 소득원이 전부인 경우, 그리고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제외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중간예납 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중간예납세액의 추계신고는 상반기(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금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통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정받을 수있으므로,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 기한 : 2023년 11월 30일 (목)

2) 신고서 다운받기

 

중간예납 신고서식.hwp
0.11MB

 

 

 

 

종합소득세는 정부의 재정 수입의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서 예상되는 소득세를 미리 일정 부분이라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세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자신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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